[ ] 상조회사 사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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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수
- 조회수 : 362회
- 작성일 : 12-03-19 09: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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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2년 3월 5일 자동이체일에서 정상적인 돈이 빠져나가고 3월12일 추가로 또 빠졌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전산 오류로 인하여 입금을 시켜주겠다고 하더니만, 3월13일 부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는 해지를 해놓은 상태임)
고객센터, 대표전화 모두 휴대폰으로 돌려놓고 휴대폰을 2주째 꺼버렸네요...
상조회사가 전화를 안받는다는거는 작정을 하고 부도를 낸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지요?
고객이 상 을 당했을때 연락이 안되면, 있으나 마나 한 상조 아닌가요??
참고로 저를 가입시킨 매니져의 휴대전화도 "당분간 수신이 금지되었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해결 방안을 속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
- http://chamlove-sj.com/ 12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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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상조회사에서 요금 이중인출이 되었으며 입급을 해준다하고선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