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코드인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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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조홍
- 조회수 : 752회
- 작성일 : 12-02-20 1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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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한테서 트러불이생기드라고여 이상하다생각들어서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했는데 인식이안된다고뜨네여 타 궁중비책제품은
다 인식되거든여 전화로문의해봤드니 물티슈만 QR코드안돼있다고그러네여
제품에바코드가 인식안된다는것이 정품이맞는지 인식이안된다는것이
제품출고및정품으로 간주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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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티슈를 구입하시어 아기에게 사용하셨는데 피부이상증세가 있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제품하자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품의 하자인지, 보관 등 기타의 하자인지, 품질·주의사항 표시에 문제가 있는지 책임소재를 확인하려면 현품이 필요하며 추후에라도 이로 인한 피해 시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방법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 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물티슈 사용 후 아기 피부 트러블로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업체 측에 내용 전달한 결과 바코드 인식이 안되는 것은 온라인 판매 상품 시 바코드 등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식이 안되는 것이라고 알려오셨습니다.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는 정식 접수가 돼지 않았고 접수가 된다면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오셨습니다. 기사보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