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뉴모어 ] 간판렌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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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광호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26-05-26 1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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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광고 전화로무상간판지원한다고 해서 상담응한뒤
결국은 렌탈식지원하는방식으로 간만을 설치 하게댓는데
일단 업장과 전혀 맞질않고 심지어 고지받지못햇던 약관까지 잇어서
설치회수및 할부로갤재댄대금 처리월햇으나 해결하지않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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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