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헬스장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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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미
- 조회수 : 787회
- 작성일 : 12-02-07 15: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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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수수료를 내야한다고합니다.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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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