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핫플레이스 ] 취소 환불을 받고 싶은데 업체 대표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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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일환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5-08-06 17: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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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김일환01037778663은 2025년07월29일 주식회사 핫플레이스(위치커머스)와
광고마케팅목적으로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금으로 1980000(백구십팔만원)을 12개월 할부로 전자결제서비스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결제를 하였습니다.
2025년08월05일 정식 계약을 하기위해 주식회사 핫플레이스(위치커머스)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없는 번호이고 회사 대표전화는 전원이 꺼져있었고
다른 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전원 전원이 꺼져있었습니다.
직접 김포한강10로133번길165샹보르영무파라드9층 위치커머스 사무실로
방문하니 몇몇 직원들이 출근을 한 상황이였고 취소환불을 요청하니 주식회사핫플레이스(위치커머스) 대표가 연락 두절 및 회사 경비를 갖고 도주가 예상되고 회사가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주식회사핫플레이스(위치커머스)에게 계약를 철회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취소 환불을 요청 하였지만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서비스를 통해 결제한것이기에 취소 환불은 회사 대표에게만 권한이 있어서 대표 없이는 취소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소비자고발센터로부터 2025년07월29일 12개월 할부로 결제한 1980000(백구십팔만원)을 취소 받을 수 있게 도움이 요청 하며 업체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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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