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헬로비전 ] 해지처리시 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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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2-03 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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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8월에 티비한대를 더 시청하고 계셔서
인터넷 티비2대를 시청중에 계셨습니다.
두분다 나이가 많으셔서 차후 관리하기가 편해서 제 명의로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고관절 수술을하셨고 이머님은치매가 오셔서 두분 모두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2024년12월 요양병원입소 수술/
2025년1월 요양원입소)
그 집이 월세이고 어차피 연세가 계셔서 더이상 집으로 못오시는 상황에 처에 있기에 모든 짐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lg헬로비젼에 전화를 해서. 부모님 모두 요양원으로 입소를 한다고 했는데 상담원은 무조건 해지는 안되니 위약금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더라구요.
부모님이 보고계셨던거여도. 명의는 제꺼라고 무조건 주소지를 옮겨서라도 보라고 상담원이 너무 불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계셨던 상황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소지확인 모두 가능하고. 요양원입소 서류도 모두 가능하니.
이런경우 해지처리가 가능한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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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