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나비엔 ] 보일러 3년만에 새로 다시 교체합니다 .말이 됩니까?보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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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4-11-22 1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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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에도 찬물로는 씻을수는 없기에 온수사용이 필수였고 보일러 교체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A/S라니 말이 안되지만 그래도 어쩔수 없이 기사님 방문하여 점검을 해주셨고 그 이후로도 아침에 출근 준비 해야 하는데 온수 안나오고 여러차례 문제가 발생되어 A/S접수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났지만 기사님들 잘못도 아니고 상담사님들 잘못도 아니니 참고 참았지만 지금 한겨울에 보일러가 또 고장이 나서 점검 요청을 했더니 무상 A/S기간이 지났다고 비용발생 언급을 하시고 ...하.... 당시 콜센터 상급자 통화시 이런일이 또 발생되면 그때는 환불 해주고 다 철거 해가라 했었는데 어영부영 넘어 가더니 지금 와서 비용 발생이라니요!!! 너무 화가 나서 린나이로 새로 구매 했습니다.한겨울이라 70넘은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냉골에 계시게 할수도 없는일이고 당장 설치 해준다고 하는 린나이 공식인증대리점을 통해서 설치 예정입니다.
경동나비엔은 이에 대해 어떻게 저와 저의 아버지 한테 보상을 해줄껀가요?
씻지도 못하시고 추운 냉골에서 계시는 어르신 감기라도 걸려 병원에 입원하시면 책임 지실꺼에요?
너무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경동 나비엔쪽에서는 3년 무상기간이 지나서 처리 불가 안내만 하고 모든 비용을 다 소비자한테 떠 넘기고 있는데
소비가 불편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껀가요?
저는 더이상 경동 나비엔 보일러는 믿을수 없고 이 글이 많은 소비자들이 볼수 있도록 그래서 경동나비엔으로 부터
합당한 보상과 사과를 받을 껍니다.
보일러 3년 쓰고 교체 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줄수 있는 분이 연락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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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jpg (481.6K) DATE : 2024-11-22 1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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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 사용중이신 보일러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