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동 릴리캣 ] 매장 서비스가 너무 않좋아 환불하려고 하니 환불이 안된다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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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학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01-02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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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언니 커플까지 해서 4명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사람이 많아 보이길래 매장 직원에게 분명히 자리가 있냐고 물었더니
자리가 있다 말을 하여 음료 2만원과 이용료라는 가격 2만원 합이 4만원을 지급 하고
고양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직원에게 자리가 없지 않냐고 물었더니 바닥에 앉자서 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닥도 도저히 앉을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따로 구별을 해두었지만 직원들이 밖에서 신고 돌아다니던 슬리퍼를 그대로 신고 방에 돌아다니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있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환불이 무조건 안된다 하였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이런 서비스를 받을수 없다며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음료가 다 만들어 졌다고 하며 환불요청을 계속 거절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 환불을 요청하였을 당시는 음료가 만들어 지지 않았고
환불 거절을 하며 계속 시간을 끌며 다른 직원들이 음료를 다 만든후
음료가 나왔으니 환불이 안된다며 막무가네 식으로 우겼었습니다
기분 좋게 명동에 나와서 식사후 음료를 마시면서 쉬려고 했던 저희 4명은
그 릴리캣이라는 매장서비스에 그날의 기분을 다 망치게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환불을 요청을 하자 다른 고객들의 눈치를 한번 살펴보더니
음료는 환불이 안돼며 이용료만 환불을 해준다고 선심을 쓰듯히 말을 하며
이용료만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무슨 거지 취급을 하듯 이용료만 취소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기분이 나빠 음료를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카페라고 하는 것은 앉자서 편안하게 쉬면서 음료를 마실수 있는곳인데
앉을 곳도 없는 카페에서 무슨 고객을 돈으로만 취급을 하며
무조건 받는 그러한 형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저희는 이용료 취소 뿐만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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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