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방 ] 용산에서 컴퓨터를사서 a/s 1년간도 신청하고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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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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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12-24 2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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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24_211514.jpg (1.7M) DATE : 2012-12-24 2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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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