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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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혜정
- 조회수 : 852회
- 작성일 : 12-01-11 17: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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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품을 요청했으나!!옷에 냄새가 난다하며 반품을안해주시네요
옷을 바로 보냈는데 냄새라니 황당합니다
입던것 보낸것도아니고 새거그대로 보냈습니다~
어떻해야하나요???반품이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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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의류가 화면과 달라 반송했는데 냄새가 난다며 환불거부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