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홈쇼핑 ] cj홈쇼핑 홍천비발디콘도 객실 및 식음할인기간 경과 환불요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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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성호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12-21 1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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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용 유효기간이 2012년 11월 30일까지 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기간경과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경과되어 cj홈쇼핑에 금일 전화하였음.
그 결과,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으로 환불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함.
이러한 사실에 대해 cj홈쇼핑에서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사용기간내 상품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내지 주지시켰었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상기와 같은 사실은 판매목적에 두지 말고, 소비자에게 사전에 사용 유효기간 만료시 환불 불가사실을 통보하였더라면, 응당 소비자는 상품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유사사례가 많이 있다고 cj측은 이야기 합니다.
부디,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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