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성년자 카드결재에 따른 무책임한 옷가게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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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유진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12-13 15: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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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915-5번지 브랜드수집(062-401-8666)이라는 옷가게에서 64만원어치옷을사고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놀란저는 휴대폰으로 결재메세지가 확인되자마자 바로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상황을 알아본후 조카를 타일러 조카에게 옷을받은후 옷을들고 옷가게로 환불받으러갔습니다. 사정을얘기하고 환불조치를 요청하였는데 옷에 택이없어서 환불이안된다고하여 택을 잃어버렸다고 사정을얘기하고 했는데 조카를 데리고오면 환불을 해주고 조카를 데리고오지않았으니 환불처리를 안해준다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카를 데리고가려고하였으나 조카가 챙피하다고 가기를 싫어하고 억지로 끌고갈수없어 갔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정얘기를 또했는데 전부다환불해줄수없고 금액을 흥정하려고하였습니다. 택이없는것은 우리도 소비자한테 팔수없는물건이니이런식으로말하면서 말입니다. 또 총3가지옷을 샀는데 환불해주더라도 2가지는 해주고 1가지는 조카가 옷을 직접입고갔기때문에 환불이안된다고하였습니다.입은옷은 절대 환불이 안된다고하였습니다 그런법이 어디있습니까?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많이사봐서알지만 입어보고 사이즈가안맞거나 디자인이 맘에 안들어 반품하면 환불을 다해주는데 말입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64만원어치의 금액을 끓을때는 신분증을확인하고 결재를 진행해야되지않냐고 따져물었더니 여기옷가게는 다들그렇게 엄마들이 다허락을맡고 오는애들이라그럴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백화점이나 심지어 마트에서도 한두푼도아니고 이정도의 금액을 끊을때는 신분증확인을하고 전화도직접오던데 말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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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