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오쇼핑택배물건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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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점숙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12-13 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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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에 맞겨달라했습니다. 퇴근해서7시30분에 물건을 찾으러갔습니다.
물건이 없더군요 온다하더니 바빴나보다 했죠
다음날 문자왔던 택배기사님께 연락했습니다. 오신다더니 안오셨냐구요
경비실에 맞겼다고하더라구요
다시 당일 퇴근길에 경비실에 가서 경비아저씨랑 다뒤져봤지만 없었습니다.
없다고 바로 연락했습니다. 택배기시님 나 보고 어쩌라고 그러냐하더군요
전 어쩝니까 경비아저씨는 택배기사님께 물건을 받은적이 없으시다고 하고 경비실에도 없구
경비아저씨께맞긴거 맞냐고했더니 그냥 두고 장부에 기록했다합니다. 말이 됩니까
1644-2525로 다음날 연락했습니다.
알아본다합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다음날 또연락했습니다. 또알아본다 합니다.
또다음날 연락했습니다 또알아본다 합니다. 또연락했습니다
4일부터5일,6일,7일매일연락했습니다. 조치하고있으니 기다리라합니다.
오늘13일 기다려도 아무런연락이 없어 연락했더니 또 기다리랍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물건은 마스카리(화장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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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