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위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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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미연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12-06 18: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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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318000원 남은거 대납해주기로 하구요.
아는 사람이라 돈얘기 하기 머해서 계속 주겠지 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주기로 한대서 돈이 안들어온다. 이번달 말까지는 주겠다.
진짜미안하다 이번주에는 주겠다 내일주겠다 하고는 늘 미뤘습니다.
할부금 나올때마다 스트레쓰가...
아는사람에게 말하니 위약금 대납이라고 계약서에 써있음
무조건 줘야한다는데 그런글은 없는거 같아요
그런글을 안적은 대리점 잘못이지 이 오랜기간동안 스트레쓰받은 제가
무슨 잘못입니까
위약금도 못주는 곳에서 어떻게 장사유지가 되어 맨날 문을여는지
볼때마다 화가납니다.
그30만원되는 돈도 못주면서 알바는 왜씁니까
그러다가 딱 6개월 되는째에 114 고객센터에 말을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와서는 114에 말했냐고 욕부터 하는 .........참나 어이가없어서
이런 신뢰없고 개념없는 사람들이랑 인간관례 유지하고 싶지도 않고해서
이렇게 글올리고 어떻게나마 도움쫌 얻으려고합니다.
114에서도 이 대리점을 관리하는 윗단계 업체에서 전화올꺼라해놓고
그말한지도 벌써 10일이 다되가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114도 못믿겠고 이번년도안에는 해결하고 싶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위약금 관련 증거라고는 카톡 대화한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라도 필요하시면 첨부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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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대리점에서 이전 휴대폰의 위약금이 지원되지 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