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머리 잘못된시술 환불요구를 원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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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머리 잘못된시술 환불요구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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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희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2-01 1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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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여학생입니다.
제가 원래 짧은머리인데 긴웨이브머리가 하고싶어서
붙임머리를 하기로 후기글이 좋은 홍대 미니샵이라는 곳에서 시술을받았습니다.
분명 홈페이지 가격표에보면
웨이브 붙임머리18만원 숱추가가 망원에서 30000원이라고 되있고
추가비용이발생할수있다고는봤는데 180000원+컷트비10000원+숱추가160000원?=35ㅁㄴ원이들었습니다.
저는 붙임머리를 처음해서 예상하고 간가격 (25만원정동)과
너무 차이가 많이났지만 미용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이벤트도 하길래 10프로 해주세요 했지만
얼렁뚱땅 저한테 담에 리터치할때 쓰라며 말을 회피했습니다.
기분은 좀그랬지만 이뻐질거란생각에 기대를했습니다.
우선 컷트하고 염색(염색은 이벤트해서 무료)하고
붙임머리를 붙이기시작했습니다.
붙임머리가 끝나고 그날하루랑 다음날은 이뻤습니다.
하지만 다담날 머리를 감고나서부터 벌써부터 웨이브 붙임머리가 파마한지 한2년된머리처럼
부시시해지고 빠지기시작했습니다.
두피도 두드러기이러나고 간지럽고
하지만 두피증상은 2주후면 괜찮아진다고하셔서 몇일참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무의식적으로 간지러운데를 살짝건드려도 아프고 두피겁질이 벗겨져서
붙임머리를 한지 9일째 미니샵가서 이거 어떻게된거냐고 물어봣지만
답변은 다똑같으셨습니다.
제담당하신 선생님도 책임자분도  다~
고객님이 관리르못하신거네요~빗질을 세게하셨어요~
이게 웬말입니까?
저는 담당선생님이 건네준 관리법종이도 열심히읽어봐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최소한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간다고해서 오래오래 가고싶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붙임머리 에센스랑 트리트먼트해줘야된다고해서
머리를한날 트리트먼트랑 에선스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잘때머리도 양갈래로 땋고자고
머리감을때도 서서 감고
엎드려서 감아도된다고 나와있지만 혹시라도 빠질까봐 서서 감았습니다.
이렇게 조심조심 다루던 머리가 부시시해지고
빗질도 꼬리빗사용하시라고해서 꼬리빗사서 살살 빗은 머리가 2주도안되서 이럴수있을까요?
저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자기잘못이 아니라서 환불이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보고 샴푸다시해드릴게요~그럼 머리결이 괜찮아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샴푸만다시하면 뭐합니까? 아프고 간지럽고 하는데요?
그리곤 부분제거를 해준다고하더군요
저는 이미 빠질데로 빠진 머리를 더 뽑아내신다면 얼마나 머리가 추하겠습니까?
저는 담당선생님이 시술을 잘못하신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잘못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잘못하고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싸게했으면 억울하지도않죠....비싼돈주고 머리하고 그쪽서비스도 엉망이고...정말속상합니다.
그리고 저보고 (저는전화통화중) 볼일이없으시면 나가주라고 햇습니다. 얘끼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내쫒으시는겁니까?
결국 저는 머리를 더이상 하고있기가 아파서 제거비3만원내고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제거된 머리를 일단 챙겨왔습니다.
저는 전액말고 조금이라도 환불받고싶습니다.
지금 현재 동두천에있는데 머리하러 거기까지 갔습니다.
두시간넘게걸리더군요.왔다갔다4시간넘게걸렸습니다. 하루를 허비한셈이죠.
총 38만원주고 머리를 한셈이죠.....
정말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할방법이업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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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에서 붙임머리를 하시고 제대로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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