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아이올리와 안양범계 롯데백화점 불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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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예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12-01 0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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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8일에 샘플을 보고 주문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몇주 기다리는게
맘에 안들었지만. 믿고 샀습니다.
얼마전 옷이왔다고 찾으러 오라해서 갔는데 샘플과 다른 옷이였습니다.
처음본 샘플옷엔 자크부분이 골드도금였는데,화이트도금으로 바껴서
본것과 다르다 했더니 판매원이 달라진게 없다는것입니다.
저랑동생 둘이서 그자크부분이 맘에 들어서 산것인데..처음부터 화이트였다고
본사담당자란분도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백화점에서 홈쇼핑도 아니고 샘플하나 갔다놓고 옷을 주문받고 결재하게
해놓고 나중에 오리발 행태는 참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객을 바보로 만드는 브랜드와 롯데백화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본 샘플까지 없애버린것이 말이됩니까.
샘플판매는 안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더니 그날본 샘플어딨냐고 하니
외국나가는 급한손님이 사갔다는겁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옷을주문 해놓고 기다린 손님은 뭐며 시간내서 찾으러간 손님에 대한
기본적 상도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옷은환불했지만. 기다린시간과 순간 바보 만드는 브랜드와백화점에 화가납니다.
제버린시간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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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백화점에서 샘플로 보신 의류의 자크부분은 분명히 골드도금의 형태였는데 막상 주문한옷을 찾으러 갔을때는 화이트도금으로 되어있어 항의하셨더니 샘플은 없어지고 화이트가 맞다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괄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