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담원님 내용의 요지를 파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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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만근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11-30 0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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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소울즈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중단하면서 구입한 캐쉬템을 보상안해주고 서비스 종료를 하네요
캐쉬템 1회성 아이템은 보상해주고 영구적인 아이템은 사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해줍니다.
겜의 수익이 안난다고하면서 서비스를 종료하는데 그 이유는 같은회사에서 세븐소울즈와 똑같은 레전드오브소울즈라는 겜을 만들어서 유저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로 세븐소울즈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경쟁회사의 게임 때문이 아닌 같은회사가 기존게임으로 똑같은겜을 이름만 바꾸어서 운영하여 수익이 줄었는데 그 이유로 일방적으로 서비스종료하는게 합당한지 조사하여 주십시오
유저들의 요구는 세븐소울즈 캐릭과 아이템등을 레전드오브소울즈로 옮겨 달라고 하는건데 부당한 요구인가요?
네오위즈 게임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서비스 종료해도 되는지 조사해주시기 바람니다.
담당자 12-11-29 11:18
해당 게임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캐쉬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직접 시정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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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먼저 환불을 원해서 환불을 하는게 아니라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하면서 강제 부분환불 해준다는 이야기잔아요
영구적인 캐쉬템의 경우 답변자님의 말대로 보상을 해주면 아무런 보상을 못받습니다.
전 구입한 아이템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게임사에서 똑같은 겜을 만들어서 오픈하고
지금의 게임은 서비스종료하여 소비자가 구입한 영구적인 캐쉬템들이 아무런 보상없이 서비스 종료하는게
합당하냐고 물어보고 조사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세븐소울즈 12월 18일 서비스종료 12월 18일 부터 보상
****새로 오픈한 게임 레전드오브소울즈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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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게임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