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파크 아르마니 시계구매 중고제품을 받앗습니다 환불불가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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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재덕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11-28 05: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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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00 원 결제를 하였습니다
+6000 원을 진품 가품 감정비로 같이 결제를 하였습니다
11월 27일 물품을 받고 포장을 개봉한결과
새 상품에 있어야할 시계 보호비닐은 커녕 시계줄과 앞부분에 수많은 잔기스들
그리고 상표는 너덜너덜 합니다 종이가
사진에 첨부하였습니다
링크2에 제블로그에 사진이 더있습니다
참고로 사진찍을시 안경닦는 극세사 천으로 깨끗히 닦은후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 기스들은 고의로 제가 내기도힘든 잔기스들입니다
그리고 머하러 제가 맘에들어 주문한 시계에 고의로 저렇게 힘들여가며 잔기스를내겠습니까
환불되면 다른 업체나 백화점에 가서 똑같은 제품을 구매할것입니다
그래서 업체로 전화를해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보내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비 6000원을 인터파크가 아닌
자기네들 회사로 보내줘야 카드취소가 된다고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서 왜 카드취소가 되기전에 이중으로 개인적은 돈을 그쪽으로
보내야하냐고 물으니 자기네들 방침이 그렇다는 일관적인 대답만 합니다
만약에 제가 감정비 6000 원을 보내줬다칩시다
그리고 카드취소가되면 그 감정비는 그냥 그업체에서 챙기고
저는 하자있는 물품을 산것도 화가나는데 쓸때없는 감정비만 날리게 된셈입니다
감정비가 6천원이든 6백원이든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지않습니까..
링크 1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디에도 환불시에 감정비를 선입금하여야한다는 공지는
보이지가않습니다
그리고 링크 1에 질문 답변을 보면 제가 쓴글과 업체에서 해준 답변이있는데요
업체에서는 100% 새제품을 보냈다고 하고
진품 가품 감정만 하지 중고 새상품은 나몰라라 하는 태도입니다
100% 새제품을 보냈다고 분명히 업체에서 답변을 줬는데 그밑에는 또 다른 글로
진품 가품만 확인한다고 앞뒤가 안맞고
자기네들 방침만 내세웁니다
제가 통화 내역도 녹음해두었습니다
카드취소가 되고나서 후입금하는게 순서가 아니냐고 욕을하고 다시한번 말하라그랬더니
전에 그렇게 해주었는데 나중에 돈을 입금안하는 고객들이있어서
이제부터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는 어이없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이후로 인터파크 고객센터에로 문의해본결과 그 판매업체는 전화도 받지를 않고
제가 전화해도 안받습니다 20통은 한거같습니다
한다리로 말하자면
명품감정을 했으니 그돈은 제가 지불해야한다라는 입장만 고수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제대로 하지않은 명품감정의 댓가를 지불 못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물품이 하자가있는 중고제품이기때문이죠
새상품임을 100% 자신하는데 감정시에 그 수많은 잔기스들이 전혀 안보였나 봅니다
그 감정하는 업체 말이죠..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서 글 씁니다
꼭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안나오게 꼭 조치부탁드립니다
업체 전화번호는 02 1544 9321 입니다
첨부파일
- IMG_0074.JPG (953.5K) DATE : 2012-11-28 05: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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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시계가 중고제품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중고'란 기 사용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제조사를 통한 중고여부 판정이 필요합니다. 중고로 확인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이 많다거나 흔적이 있다는 등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도움받기 어려움)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