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티씨정보통신 A/S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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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상일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12-11-27 0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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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상에나 패널이 나갔다며 수리비가 20만원이 넘으니 폐기하란것입니다.
실사용시간 200시간도 않되는 거의 새것 모니터였는데 업체측의 무성의한 답변과 패널교체라는 날벼락으로
그냥 버리고 나와야했습니다.
기름값1만원도 넘게 들고 땀흘리며 찾아갔는데 패널고장이란 소리듣고 패기처분 대신해주겠다며 버리고 가란것입니다.
무성의한 태도 그리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AS업체의 피해 떠넘기는 중소업체 정말 소비자로서 화가납니다.
무상AS기간이 지났다해도 그렇게 불친절하게 패기처분해야한다며 쓰레기 취급해야할것일까요?
돈을 떠나서 업체의 불성실한 AS태도 고발합니다.
25만원이란 돈을 주고 산 비티씨정보통신 다시는 구입않할것입니다.
나쁜중소기업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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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던 해당모니터의 하자에 패널고장이라 폐기처분을 해야한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