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크린토피아의 세탁물 훼손후 발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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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대룡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2-11-27 01:13:51
본문
<P>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P>
<P> </P>
<P>크린토피아<BR>수원권선신명점<BR>점주 유**<BR>031-225-*****<BR>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5번지 신명아파*******</P>
<P><BR>2012년 10월 27일 즈음 양복 상하의를 크린토피아 신명점에 드라이 크리닝 맡김<BR>신명점 점주 유**은 옷을 수령하면서 상태를 살핌 (기존에 항상 옷을 맡길 때 살폈음)<BR>이후 서수원 지사 공장으로 세탁물 보냄<BR>몇일 후 세탁이 완료되었단 연락을 받고 옷을 찾아옴 찾아올 때 옷 상태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BR>듣지 못함, 수령후 집에서 양복바지의 3곳에서 옷에 구멍 과 헤짐이 발견됨(사타구니 오른쪽, <BR>엉덩이, 앞쪽 지퍼 아래부분) 사타구니 쪽은 꼭 약품 같은 것에 녹은 것처럼 보임 완전히 구멍이 <BR>난것도 아니고 옷감의 일부가 녹은듯이 사라짐, 엉덩이 부분도 녹은듯이 사라지고 헤짐<BR>앞쪽 지퍼 아래쪽은 헤짐발생, 드라이크리닝을 했다는데 기존에 세탁물 왼쪽 주머니쪽에 묻었던 <BR>이물질이 하나도 제거되지 않고 보낼 때 그대로 옴<BR><BR>크린토피아 신명점 점주 유**은 무조건 소비자가 이미 손상이 되어 있었는데 모르고 맡겼다고 <BR>주장함, 제품을 맡길때 유**이 이미 살핀 후 거래가 되었는데도 소비자가 착용 중 반복적인 스침<BR>에 의해 손상되었다고 주장, 하지만 반복적으로 스쳐서 생기는 것으로 보기 힘듬<BR>반복적인 스침이라면 사타구니 쪽이 그렇게 손상 될 동안 왼쪽 사타구니 쪽도 조금이라도<BR>같이 헤짐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너무도 멀쩡함 그리고 처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마다 <BR>신명점에 맡기는 바지이기 때문에 그정도 손상이면 이전 거래 시 발견 되어 수리 되었을 것임<BR>반복적인 스침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쪽 지퍼 아래부분의 손상은 설명하지 못함 <BR>1차로 신명점 점주 유**은 서수원지점으로 보냈고 지점은 문제가 없었으므로 세탁을 진행 한 <BR>것으로 판단됨, 서수원 지점은 세탁중 제품이 손상되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아무런 연락 조치를 취하<BR>지 않고 은근슬쩍 소비자에게 보냄, 현재 서수원지점은 이미 신명점 점주 유**과 짜고 입을 <BR>맞춘것인지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었고 세탁진행 여부를 신명점 점주에게 문의 했다고 주장함<BR>신명점 점주 유**은 어떠한 내용도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하자가 있음에도 본인이<BR>서수원지점에 세탁을 진행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음,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중대한 문제인데도<BR>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서수원지점에서, 신명점 점주 유**에게도 통보하지 않은 <BR>것으로 판단됨 이후 크린토피아 서수원점은 본인들이 소비자보호원에 보내 심의를 받겠다고 해놓고<BR>엉뚱하게 소비자 연맹에 자신들의 유리한 답변을 받도록 심의를 보내 소비자 과실로 답변을<BR>유도하여 세탁비만 돌려 줌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세탁 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유**은 소<BR>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세탁업 표준약관의 세탁업자의 세탁물 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BR>서수원점에서 통보를 했다면 소비자에게 문의도 없이 본인 마음대로 세탁을 진행시킨 것이 됨<BR>만약 사전에 제품에 손상이 있었다면 유**은 본인임의대로 세탁을 진행시켜 제품의 돌이킬 수 <BR>없는 손상을 입힌 장본인이라고 본인이 말하는 상황이 됨 그럼에도 책임이 없다며 주장함<BR>서수원지점은 제품을 손상 시키고도 소비자연맹에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심의를 의뢰하여 소비자를 <BR>기만 하였음, 심각한 손상이 있는 제품을 신명점 점주가 임의로 공장에 세탁을 진행 했다는 것<BR>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임 두 업체는 본인들의 잘못을 이리저리 둘러대며 무마하려고 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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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3945618716.jpg (623.9K) DATE : 2012-11-27 0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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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세탁소에 드라이 맡긴 의류가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