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이어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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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신욱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11-26 1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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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다이어트식품을 이용하시면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 제품의 과대광고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시 구입후 3개월 이내 취소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깅식품은 개인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효과불만족으로 인한 구입취소 요구는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