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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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수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1-15 15:07:08
본문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0072
* 업체 연락처 : 1661-0426
주문 : 2012월 11월 1일에 주문
배송 : 2012년 11월 9일에 물품 수령
교환 요청 : 2012년 11월 15일 교환 요청
7일 이내 교환 반품 요구를 했으나 업체측에선 거절했습니다.
사이즈는 모두 동일한 260으로 각기 틀린 3켤레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한 켤레가 같은 260임에도 불구하고 발에 꽉 껴서 발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좀 걸어봤더니 너무 아퍼서 도저히 신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업체측에 전화를 해서 교환을 요구했더니 업체측에선 이미 신어봤기 때문에 교환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더군요.
어떻게 같은 사이즈를 주문했는데 2켤레는 맞고 한켤레는 맞지 않았는데도 업체측에선 디자인이 틀린 제품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틀릴 수 있다며 교환을 거부하더군요.
그리고 이미 신어봤기 때문에 더욱 더 해줄 수 없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냥 생돈을 날리게 되었는데도 업체측은 자기네들은 도와 줄 수 없다는 얘기만 합니다.
모두 교환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3켤레 중에 한켤레를 교환해 달라고 하는 것이며 어떻게 같은 사이즈로만 주문했는데 한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디자인 때문에 그렇다는 업체의 얘기에도 어의가 없구요.
그런데 그 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업체의 부성의한 태도입니다.
그냥 자기네 규정대로 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고 신든 안신든 그건 고객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업체의 태도에 대해 많은 화가 납니다.
이곳에 고발한다고 뭐가 틀려질까 하는 맘도 들었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의 작은 힘이 모여야 저런 무성의한 업체의 태도에 일말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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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3켤레의 신발구입후 1켤레만 사이즈가 작아서 교환요청 하셨는데 착용으로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