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 분실& 택배측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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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원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11-15 1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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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측: 받는사람 전화번호가 없어서 물건은 경비실에 두었다.
.
경비실: (택배측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그 집에 그런사람 없으니 다시 가지고 가세요.
.
11월 14일(어제)
경비실: 물건을 다시 택배아저씨한테 보냈다.
택배측: 물건을 가지고 갔다.
..
11월 14일(같은 날 저녁)
택배측에서 전화가 왔다.
택배측: 그런사람 없답니다. 전화번호를 왜 안적었냐..
나: 그럼 택배는 어찌되었나요?
택배측: 택배가 없어졌다...................................................
그날 가지고 가서 그날 바로 없어졌다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바로 받는사람한테 전화하니 일주일 전, 택배 보낼 그 시점에 같은아파트 옆동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정황상 말도 안되는 소리 해서 따지니까 받는사람 전화번호 안적었는거만 가지고 계속 우깁니다. 만약 고객주소가 변경되어 그런 고객 없다고 한다면, 우리측 전화번호가 적혀있으니
택배측에서 상황을 알려주고 다시 반송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고 대화가 안통하며 , 하지말아야 될 말까지 했습니다.
다시 가지고간 택배가 그날 또. 없어졌다고 하며 말안되는 소리자꾸하여 우리측에서 계속 따지니까,
전화 안 끝나?
이렇게 말하고 끊어버리고... 다시 전화하니까
뭐하는 짓인데?
하고 끊어버리고... 다시 전화하니까
휴대폰을 아예 꺼놨습니다.
충격적이고! 어이상실 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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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택배사를 통해 배송한 물품에 받은사람의 전화번호가 없어 제대로 전달되지못한채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