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랭스 전문 번역센터 오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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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세림
- 조회수 : 2,451회
- 작성일 : 12-11-12 1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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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이랭스 전문 번역센터에 (9월10일) 번역을 의뢰하여 원어민 검수까지 마쳤습니다.
원어민 감수까지 완료하여 제품 생산까지 마쳤는데 뒤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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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2~3 times per year for enhanced foot care.
- 발관리를 위해 일년에 2~3번 사용하세요.
원래는 일주일에 두번 ~3번사용하라는 내용인데, 일년에 두번사용하라고 어처구니 없는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두번째는
Wash the area clean with lukewarm water for 1 minute, and then finish with the skin care.
- 미지근한 물로 1분동안 씻어낸 후 스킨케어로 마무리하세요.
원래는 1분동안 기다린후 미온수로 씻어내지고 스킨케어로 마무리 하세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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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체가 오역입니다.
5장의 변역문중에 두문장이 오역이었으며, 줄수는 두줄밖에 안되지만 사람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중요한 사용법에서 오역이 나타나 스티커 처리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생겨 연락을 했더니 첨부파일에 나와있는대로, 30%이상이 아니면 어떠한 환불도 불가능 하다는 답변만 나왔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 두장정도는 환불하거나 적립해드릴테니 다시 거래를 하자던지, 전화로 사과하는 말을 기대했으나, 메일로 약관만 읽어보라며 보내더군요.
이번에는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너무나 불공정한 약관입니다.
내용에 30%가 잘못된것이아니라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겠다는 내용인데,
30%가 틀린것이면 내용의 상당수가 틀린것이며 ,
그렇게 틀리는 번역자는 번역자의 자격이 없는것입니다.
언쟁만 하다, 억울하면 법적으로 호소하라는 말에 할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누군가가 원어민 감수까지해서 제품 생산을 했는데 이런경우가 발생했다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어민 감수까지 진행 후 다시 다른 기관에서 이중으로 번역을 해야합니까?
이런 불공정한 약관을 다른사람에게는 적용 시킬수 없도록 수정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이랭스 견적서-김세림(121102)[1].pdf (242.3K) DATE : 2012-11-12 1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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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에 회사 제품설명에 관해 번역을 의뢰하셨는데 상당수 오번역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