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라세티 전조등문제 리콜 개인수리비 환불 거절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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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 라세티 전조등문제 리콜 개인수리비 환불 거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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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성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11-12 16: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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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라세티 보유자입니다. GM측은 지난 8월 16일에 라세티 전조등 문제와 관련된 휴즈박스 리콜을 실시하면서 해당자에게 우편안내물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그 이전에 개인 비용으로 일반정비소에서 해당 문제의 수리를 받았고, 무려 한달 뒤인 9월 중순에서야 리콜 및 환불 안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GM측으로부터 환불대상 시기와 개인수리 시기가 불일치하므로, 관렵 법규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 비용으로 일반정비소에서 수리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GM측으로부터 리콜에 대한 안내를 제때에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환불이 거절된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8월초순. 전조등이 들어오지 않기에 인근 일반정비소에서 전구를 교환했으나 계속 전조등이 들어오지 않음. 정비사가 휴즈박스 문제인 것 같다고 하여 부품을 교체하기로 함. 그러나 GM측에 부품이 없다고 해서 임시로 전선을 연결하고, 부품이 도착하기를 기다림. 전조등 같은 소소한 문제로 일과 중에 멀리 있는 GM서비스센터를 방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퇴근후 저녁에 가까운 일반정비소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됨. 어쨌든 당시는 아직 GM의 리콜 자체가 실시되기 이전이었고, 따라서 저 본인은 물론 일반정비소 정비사 그리고 GM측 부품공급자도 모두 리콜과 무관하게 일상적 차원에서 해당문제의 수리를 진행함.
- 9월초순. 부품이 도착해서 9월 9일에야 비로소 수리를 마침. 이때까지도 저와 일반정비소 정비사는 GM이 해당 결함의 리콜을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 GM측 부품공급자가 리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설령 알았더라도 기존에 들어온 부품주문을 이번 리콜과 연관짓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됨.
- 9월중순. GM측이 발송한 리콜 안내우편물을 수령함.
- 9월하순. 수원GM서비스센터에 개인수리비 환불을 위한 서류를 제출함.
- 11월초순. 한달이 넘도록 환불이 안 이루어지기에, 환불서류를 제출한 수원GM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하였으나 시기 불일치로 환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본사 고객센터와 담당 매니저에게도 문의를 하였으나 동일한 환불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시정희망사항 : GM측은 리콜 안내우편물을 일찍 발송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제가 안내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한달도 더 지난 한참 뒤의 일입니다. 제가 개인비용으로 일반정비소에서 수리를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GM측의 리콜 안내우편물을 제때 받지 못해서이며, 만약 안내우편물을 조금만 더 일찍 받았더라면 당연히 기존 일반정비소의 부품주문과 수리과정을 취소하고 당연히 GM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수리를 받았을 것입니다. GM측의 안내우편물 발송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해 소비자가 개인비용으로 일반정비소에서 수리를 하게 된 것을 소비자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GM측의 처사를 납득할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한 시정 및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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