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몰 11번가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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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혜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11-09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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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살 두아이를 둔 워킹맘 입니다
넘화가나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 올려봅니다
10월 31일 제 e메일로 11번가 라는 쇼핑몰에서 마트특가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빼빼로 데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최저가격으로 판매한단소리에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고 아이들 의 사교성 증진과 주위 분들과 즐거운 날을 보내기위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11월9일 현제 판매자는 보내지도 않고 택배운송장만 발급해놓은상태이며
11번가는 연락처가 불분명 해서 언제 보낼지 알수없다며 무책임한 소리만 하며
환불처리 해버렸습니다
판매자가 11번가에는 서면으로 재고가 없어 보낼수없다고 했다는데
행사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재고도없이 소비자를 현혹시킨것입니다
재고도 없으면서 판매하겠다고 해서 시간과 물질적 정식적 피해를 준건 엄현한 사기 아닌가요
이런사건도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책임 하게 판매자 관리를 소을히 하고 없으면 말고 하는
11번가의 태도 또한 고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 11번가.xls (700.5K) DATE : 2012-11-09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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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