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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혜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10-31 14: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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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게 알아보나요? 패스워드도 모르겠고 전화도 안받고 진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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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하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식당은 신발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상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식당주인은 손님이 맡아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분실된 신발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식당주인에게 제시하고,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