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린손해보험 고객센터 직원의 상담내용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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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란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10-31 09: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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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입자고 아버지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아버지가 피부에 이상이 생기셔서 통원치료를 받던중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병원에서는 처음엔 약물치료를 하자고 했지만 아버지 연세도 있고 약이 아버지에게는 너무 쌨던건지 속이 아려서 식사를 못하시면서 피부는 점점더 안좋아지고 통증이 심하셔서 눕지도 못하고 계셔서 병원에서는 피부절개와 이식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진 그냥 아버지 상황을 말씀드린겁니다.
수술시 수술비며 장기입원을 해야된다는 의사선생님 말씀에 비용부담이 되어 제가 5년전에 아버지 실비관련 보험가입해놨던게 생각이 나서 보험약관및 수술비,입원비등 가능한지 문의로 보험사로 문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수술전이었구요.
보험 고객센터 전화를 해서 위내용 그대로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이런상황인데 장기입원이 될지 모른다는 .....
그래서 실비,입원비 지급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담사왈: 네 ~ 실비는 가입되어있습니다만 질병 병명에 따라 지급대상이 틀려질수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했어요...
다시 물었죠~ 입원비는 해당이 안되나요? 라고 하자 상담원은 한질병당 입원비 최대3,000만원 지급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단 입원비가 최대3000만원까지 지급된다는 말에 비용걱정을 덜고 아버지 수술걱정하지 말고 받으세요 라고 했죠 ...
수술당일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전화를 했어요. 장기입원이라 비용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되어서 문의를 했죠.
혹시나 해서 다시 문의한다고. 입원비 정확히 지급되는거 맞죠?라고 묻자
이때 상담원도 동일하게 네~ 고객님 입원비는 최대3000만원까지 지급받을수 있는보험입니다. 라고 얘기를 듣자 완전 안심을 했죠.
그리고...
수술과 입원 그리고 퇴원후
보험사로 보험처리 요청을했습니다.
담당자가 전화오기를 고객님은 입원비 5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네? 라고 되묻자 그때서야 상급병실은 50%만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십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제가 고객센터 확인을할땐 그런얘기 없었다. 그랬더니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몇일후 연락은 고객센터 상급자가 연락이 오더니 입원비문의를 해서 상담원은 입원비지원된다는 말을 했고 상담원의 의무를 다했다고 똑같은말만 되풀이 하면서 입원비 전액지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보험 가입할때 설명못들었냐고?? 오히려 저한테 되묻더군여 어처구니없이 그게 기억이 났으면 제가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몇번이나 동일하게 입원비지급되냐고 물었겠냐고요? 그리고 전 제계약에 대해 물었지 통틀어서 입원비 물어본거 아니지 않나요? 고객센터 직원이 왜 있는건가요? 그리고 저흰 왜 고객센터 전화해서 계약사항을 확인하는거죠? 제 계약사항에 대해 정확히 아님 입원비 최대3000만원이라는 지급됩니다라는 말보다는 입원을 하시더라도 상황별이나 아님 계약사항에 대해 답변을 줘야하는게 상담원 아닌가요?
제가 저렇게 구구절절하게 내용 다 얘기하며 입원비 문의를 왜 했겠습니까?고객센터에서는 고객문의에 답변을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가 충분하다는건지 정말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실비는 질병에따라 지급될수도 안될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입원비는 최대3000만원까지 라고 얘기만 한거에 대해 어떤 가입자가 아~~ 난 입원비는 몇 인실가면 지급되고 몇 인실은 제외되고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제가 가입한거에 대해 확인하고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고 고객센터에서는 상담했던 모든 상담원이 네~~ 입원비최대3000만원 지급됩니다... 라는 말만 했는데 저기에 상황별틀린내용이 어디있나요?
이제와서 이런 안내를 받은 저는 입원비만 몇백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해가 가겠냐고요!! 보험을 계약한 계약자도 알아야할 의무는 있는거 맡습니다. 근데 몇년이 지나도록 그걸 기억하는 계약자는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전 재차 확인했는데 저런 답변을 받아 황당합니다. 그린손해보험 고객센터상담원의 답변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전 다른 사람의 보험을 물어본게 아닙니다. 제 계약사항을 물어봤는데 성실히 답하지 못한부분과 상세한 내용이 앞뒤가 틀린부분과 고객센터 상급자라고 전화하신 그남자분!!! 상담사로서 의무를 다했다는 말만 번벅하며 고객이 계약할때 알아야한거 아니냐고 했던 그분에게 책임을 묻고 싶고 위내용을 고발합니다.
제가 상담한 내용(녹취)을 요구하셔도 제출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들어도 입원비는 최대3000만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자꾸 말씀드리지만 상황별은 없습니다. 병실종류에따라도 없습니다. 분명 전 제 계약사항을 문의했습니다.
입원비는 최대3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라고만 대답해놓고 이제와서 상황에따라 지급이 틀리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제가 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합니까? 할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상담원의 의무를 다했다는 상급자의 태도도 어이 없습니다.
이제와서 50%지급이라는 대답은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고발내용에 대해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계약자가 계약사항문의에 상세한 안내가 없었던거 대해 소비자가 책임져야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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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서 수술을 요하는 질병이 생기시어 가입한 보험사에 수술후 보험청구 하셨는데 상담내용과 달리 50%만 지급된다며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에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녹취 내용을 증거로 첨부하셔서 해당보험사측으로 내용증명 작성후 같이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