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리아쇼핑넷이라는곳에서 사기를 당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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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안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10-29 1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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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제가 살다살다 이런 다단계같은물건받고 욕까지 듣는건 처음이네여......
다시 전화해서 착불로 낸거 다시 달라고 하니 그럴수없다면서 완전 맨날 듣는소리들인가봅니다...어이가 없고 이런 말도 안되는 제가 원하지도 않은거 보내고 지로로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 제책상에 저 화장품이 올려져있는것조차 소름이 끼칩니다.....어디 할떄가 없어서 홈쇼핑이라고 제정보까지 유출해서.....너무 불쾌하고 무섭습니다...홈쇼핑에서 구매하신분들 다 이런거 당할거아닙니까....
제 정보는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휴대폰번호 그냥 찍었다고 합니다...어이가없습니다... 전 참고로 그냥 스팸전화 절대안받습니다.....처음에는 지예가닷컴에서 물건 구입했져 하면서 전화가 왔고여...그다음에는 홈쇼핑 사칭했습니다....정말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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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샘플을 보내준다고 하여 동의를 했는데 고가의 본품이 함께 동봉되어 와서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불어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