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바비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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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우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0-28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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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햐주셧는데 그럼 재가직접 찾아가서 사장에게 돈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재가 어떻게하면 월급2달 받을수 있는건지 순차 또는 절차좀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고급답면은 하지마세요
쉽게 읽으면 딱 알수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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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업체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임금은 근로 종료후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기관으로 신고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