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의류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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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자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10-25 1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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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부탁드리려고 글올립니다
제가 10월 22일 칩액틱이라는 여성의류 쇼핑몰을 통해서 트렌치코트를 구매했습니다(금액 은 |\284,400)
받아서 제품상태를 보니 하자가 있어서 반품요청을 드렸구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반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
요. 제가 맞춤으로 구입한 제품도 아니구 기성복을 주문한건데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제품도 금액에 비해서 너무 형편도 없을뿐더라 .저가의 상품도 아니고 하자까지 있으니 반품요청한건데...
반품이 안된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소비자 보호정책에 구입일로부터 7일이내면 환불조치가 가능한걸
로 알고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니 난감할뿐입니다. 제가 카드로 구입해서 카드사에도 부탁들 드린상태
입니다
생각다 못해 소비자 보호원의 도움을 받고자 하오니 중재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구요 .조은 소식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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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반송하셨는데 처리불가 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