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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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정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10-24 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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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게되었고 차량인도받기전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약금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차량을 인수받기전까지는 해약이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영업사원역시 곧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입금하겠다는 날짜에는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그 뒤로 10여차례이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젠 심적으로 받는 고통도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이번주만해도 죄송하단말과 낼 오전에 입금하겠단 답변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검토하시어 도움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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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차량구입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불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