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플러스내 세탁마을 세탁건에 분쟁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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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지영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10-19 1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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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문제 : 오른소매 올당김 발생됨
요청당시에는 없던 오른소매 올당김현상이 갑자기 인수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내용 확인하기위해 16일 17일 2틀에 걸쳐 확인하였지만 해결되지 않아 고발합니다.
상품 구매후 1번 착용 처음 세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런일이.....ㅠ.ㅠ
점주확인건
1.처음접수당시부터 올트임발생되어있었다고함.
2.접수당시 접수자에게 내용 안내함.==>A직원근무
3. 접수익일 상품 검품하면서 증거사진 촬영 ( 증거촬영진행하면서 보관증에 올트임내용 수기작성함)-->B직원근무
4. 세탁
본인확인건
1. 처음접수당시 올트임발생없었음.
2. 접수당시 올트임내용 안내없었음.(본인 접수보관증 내용에 올트임내용 적혀있지않음)
직원변경되어 작업하면서 위 해당내용 전달사항 전혀없었다고함.
B직원 올트임 발생확인후 본인에게 해당내용 전달 전화 없었음//
바로 세탁작업위해 분류 들어갔다고함.
3세탁완료문자수신후 인수차 방문
--> 수령시 올트임 현상 안내없이 바로 인수받음..
보관증 본인보관증과 상이내용확인되어 본인이 내용 직원에게 물어보고 문제건에대해 확인함...
세탁마을 홈페이지에 고객 준수사항에 확인해본결과 아래 내용 확인됨...
물품인수시 세탁물에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하여 찾아간다는것으로 인정하여 세탁물에 대한책임은 지지않겠다...
===>본인이 보관증 다른 내용을 모르고 물어보지 않았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였겠나요???
근데 그자리에서 확인을 하고도 점주는 접수자와 직원의 삼자대면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한달된 한번착용한 상품을 금액의 80%를 보상해준다고요????
이게 무슨말인가요???
증거사진과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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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