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동택배 제품 파손건 보상좀 처리해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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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근택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10-19 1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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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로젠택배를 이용중이었는데,택배기사님이 가게에 오셔서 본인들쪽으로 오면 가격도 저렴하게맞춰주고 제품이 파손됐을시에는 로젠택배는 보상도 안해주지만 본인들은 보상도 철저하다며 꼬시더라구요.
그렇게 처음으로 물건을 보내보았습니다.저희가 공구가게라서 지방에 택배보낼물건이 많거든요.
이틀뒤인가 물건 받으신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물건이 완전 작살나있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첫거래라서 꼭 주의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기사님이 직접들어보고 확인후 가져가신물건입니다.
박스는 2중포장 해서 나간거구요~파손됐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경동택배에 전화를 했더니 받은고객이 본인들한테 연락을 안줬다며 핑계대고,,물건 가져간쪽에서는 마지막배송 담당 영업소책임이라 그쪽에서 보상안해주면 보상 못받는다그러고,.,.
어이가 없네요..
분명 2중포장을 했는데 박스를 얼마나 파손시켰는지 물건 되받을때 겉에 포장함 큰 박스는 아예없고 지들이 따로 포장해왔더라구요..
물건값이 60만원인데 팔지도못하고..부속들이 다 박살나서 복구도 안되네요...본인들이 해줄수 있는건 물건 반송 받을때 택배비 무료로해준다는,,,그걸로 생색내는데 어이가없어서....
파손된거 사진 올리구요...영업소 전화번호 찍었구요...
송장약관에 보니까 100만원 이상은 신고하고 할증료 부담이라네요..100만원 넘지도 않고..
처음 계약할때 할증료에관한 소리도 못들었구요...
열받아서 두서없이 글을 썼네요~처리좀 부탁드려요...
얘네는 소비자말을 너무 무시해서 제 힘으로는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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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중 공구가 훼손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계속 불응 시에는 소액재판등의 법률적인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