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닷컴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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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응준
- 조회수 : 1,269회
- 작성일 : 12-10-16 19:29:3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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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색상이 재고가 없어 다른색(블루)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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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당시 색상별로 재고가 기재가 되어있었기에 구매를 하였는데, 10월 14일까지 배송준비중 이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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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질문란에 문의를 했더니 일시 소진중이라 상품 확보되는 되로 보내준다고 답변이 왔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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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롯데닷컴 사이트를 들어가니 발송 불가라고 뜨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물건이 없으니 구매취소를 하라는 식으로 전화 및 문자가 왔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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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시대에 재고파악도 안된상황에서 물건을 판다는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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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우기 물건이 없으면 사이트에 재고를 확실히 기재를 하던가 아님 즉각적으로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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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근 일주일이 된시점에서 물건이 없으니 구매취소하라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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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물품이라도 재고가 확실이 있는 제품만 판매할수 있도록 롯데닷컴에 시정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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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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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