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책상-로젠택배 배송중에 물건 파손에 대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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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경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10-13 2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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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거래하시던 분이 친절하여 거래하다가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알려주신 분께 한 번 거래했는데 물건을 잘 배송해 주셔서 이번에도 두개를 로젠택배 인천남구지점로 연락드려 진행했습니다.
책상을 20만원정도 하는 제품을 3개월정도 사용하여 눈물을 머금고 \4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책상을 분리하여 박스 10장 정도로 꽁꽁 묶어 포장했습니다.
박스로 꼼꼼히 싸고 박스테잎을 붙이고 노끈으로 다시 꽁꽁, 꽉 묶어서 택배기사님께서 묶은 부분을 들고 가실정도로 튼튼히 포장했습니다.
주소를 택배 받으실 분이 잘 못 알려주었으나 택배수거 후 30분 안에 택배 받을 사람과 수거해 가신 기사님과 통화하여 잘못 기재된 주소를 수정하고 택배 받을 부분을 통화하였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두개를 보낸 것중에 전주로 보낸 택배 한 개는 목욜에 받았는데, 더 가까운 서울로 보낸 택배는 아직도 주인을 찾지도 못하고 있다며, 택배 수거 5일째 인 오늘 오전에 책상 상판이 깨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벌써 받았어야 하는 택배와 주소 변경하여 수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송장에는 여전히 잘 못된 주소맘 기재되어 있어 주소를 못 찾아 택배지점을 여러 곳을 이틀간 돌면서 포장은 엉망이 되었답니다.
다리와 상판 다 보이지 않게 꽁꽁 포장하였는데 오늘 마지막 물건을 배송하기위해 갖고계신 서울 성북지점의 기사님이 책상 상판이 어디에 찍혀 깨져서 부러져 있다고 합니다.
택배란 고객의 물건을 대신 잘 배송해 주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튼튼한 책상이 포장을 안 해도 부숴지지 않는 물건이 어떻게 배송하였기에 물건이 파손이 되나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도 배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배상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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