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범용공인인증서 방문발급 신청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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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0-09 12: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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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지난 오늘에서야 한통의전화가 왔습니다.
95군사 우체국에 범용공인 인증서가 왔으니 와서 수령해가고 올때 신청서 밑 신분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라는 겁니다.
군인으로서 업무가 끝나면 늦은시각이라 발급에 지장이 있어 방문신청을 했는데 와서 가지고 가라니요?
그래서 KICA( http://www.signgate.com) 에 전화해서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고 환불신청을 했는데 10일이 지난 12일째라고 환불이 안된다는 겁니다.
아니 직접 갈거면 발급받으러 버스타고 우체국을갔지 방문자 신청비까지내고 택시타고 군사우체국을 가야합니까?
환불받게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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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범용공인 인증서 방문발급후 직접와서 수령하라고 하여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