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말기 할부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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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석두진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10-05 1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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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당시 상담원이 말하기를 이전가입비(전에는 KT사용)도 없고 여러가지 혜택이 많다고 하여 구입하였는데
혜택없이 내야할 것들 다 낸것 같습니다.
첫달 고지서를 받고 한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여러번 대리점과 LGU+상담원과 상담을 하였는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주기로 하였는데 계속 연락이 없습니다.
1. 구입시 단말기 대금(할부금) : 994,000원
2. 고지서에 표시된 단말기 대금 : 1,087,452원(36개월)
3. 차액 : 93,452원 - (LGU+)답변은 할부금 수수료라고 함.
4. 본인의 요청 :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금 수수료는 별도 표기하여 요금을 부과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단말기 분실이나 할부금을 일시에 값을 때 단말기 잔여금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요구를 한 것인데 시정이나 답변도 주지않고 계속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5. 단말기 할부금 수수료는 단말기할부금에 대한 이자성격인 것 같은 데 제가 단말기를 분실하여 약정기간
내에 단말기잔여 대금을 일시금으로 값을 경우 할부원금을 다 갚았는데 잔여개월 수에 대한 이자를 왜 본인
이 부담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수수료와 단말기 대금을 분류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LGU+에서 또는 대리점에서 부당이자수수료를 받는 것일까요?
단말기 할부금 수수료에도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 처럼 중도상환 위약금 같은 것이 있는 가요?
6. 잘 몰라서 소비자고발센타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면 설명부탁드립니다.
통신사가 고객들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이라면 시정되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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