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화사랑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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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화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10-04 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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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영화사랑에서 발행하는 영화무료 예매권을 한장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이 2012년 10월 3일이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예매가 제한되어 있어 10월 2일날 사용하려고 영화사랑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근데 발행처에서 임의로 29일부터 추석공휴일로 정해 놓아 사용을 할 수 없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4일인 오늘 발행처에 연락을 했더니 자기네는 전혀 책임이 없고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만 합니다...
아니 법정 공휴일이 아닌날을 자기네들 맘대로 공휴일로 잡아놓고 사용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됩니까?? 휴일로 잡으려면 티켓에도 10월 2일은 휴일이라고 공지했어야 맞는거 아닙니까??
발행처의 상담원도 참 *가지 없고.... 이딴데가 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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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영화예매권을 받으시고 추석날 이용하실려고 했는데 공휴일은 사용이 안된다며 다음날 문의하셨는데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현재 영화예매권 사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하지만 업체 약관에 사용중 취소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