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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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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광렬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9-27 15: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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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지난주 금요일(9월 21일) 용서고속도로 서수지IC부근에서 마티즈 승용차가 램프를 빠져나가면서 아내차 포드 토러스차를 운전석앞 본넷부분을 들이받아 조수석이 가드레일에 밀려 자차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경황이 없어 보험회사에 동수원IC라고 알려주는 바람에 보험회사 랙카가 늦게 오는 바람에 모르는랙카기사가 이미 차견인을 마쳐 성수동 수입차공업사로 입고시키겠다고 하여 입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가해자가 무보험에 형편이 어려워 견적이 1,100만원이나 하는 차를 수리는 도저히 엄두를 못내어 금일(9/27일) 오전에 성수동 공업사에 들러 우리가 소개받은 개포동에 있는 공업사로 욞기겠다고 했더니 느닷없이 404,000원 견인료/ 탁송료/ 보관료/ 견적작업비를 포함이라고 해서 견인비외에는 못주겠다고 하니 차출고를 못해준다고 하여 결국 350,000원을 주고 출고를 하였습니다.
기사에게 확인을 하니 KM당 2천원에 30KM에 기본이 5만원이 붙는다고 하고 여기에 탁송료가 77,000원이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할때는 6만원외 차주한테 청구할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이 아는 공업사에 차를 보내서 6일간 가해자측에 협상을 하고 도저히 무리라서 차를 다른곳으로 옮기려했는데 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견적작업비/ 보관료/ 탁송료/ 견인기본요금까지 요구하는 이런 악덕공업사를 고발합니다. 소비자 상담실에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부당한 청구금액을 내고 나온 민원인의 아까운 돈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수수료(정기점검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정비요금(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부품 및 재료등은 실구입가격에 의함), 구난·견인을 위한 출장요금(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하여 정하여진 구난·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과 관리비용이라 하여 정비 사업장에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 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음),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할 때 소요되는 견적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견인비는 견인거리, 차종, 구난 작업 여부에 따라 산정되는데 심한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야간 2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및 휴일, 법정 공휴일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본요금의 30%를 가산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과다청구하는 것이라면 관할 구청에 관련 법규를 근거로 처벌가능한지를 문의하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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