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부담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비부담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미지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9-26 15:06:39

본문

이주전에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교환을 하려고 햇는데 이주가 지난 상품이라 배송비를 저희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사이트 밑에 교환환불란에는 분명히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내에 배송비 판매자부담으로 교환 해 준다고 쓰여 있어서 전화로 문의 해 봤는데 무조건 소비자상거래법을 들먹이며 안된다고 하내요
어떤말을 믿어야할지도 모르겟고 분명 법이그렇게 되있다 한 들 그 사이트 쪽에서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명시를 하여 손해를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첨부파일

  • h.jpg (200.6K) DATE : 2012-09-26 15:06:3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배송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즉시 이의제기하고 반품요구를 했다면, 만약 사업자가 그 하자가 소비자 과실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내용은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반품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만약,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자를 주장한다면 소비자가 그 하자가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며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9819 기타 (주)신화캐슬 05:56
1519818 기타 (주)신화캐슬 05:55
1519817 기타 (주)신화캐슬 05:54
1519816 기타 (주)신화캐슬 05:54
1519815 기타 (주)신화캐슬 05:53
1519814 기타 (주)신화캐슬 05:53
1519813 기타 (주)신화캐슬 05:52
1519812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05:51
1519811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a 05:50
1519810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05:48
1519809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05:47
1519808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05:46
1519807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05:45
1519806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05:45
1519805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a 05:44
1519804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05:42
1519803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05:41
1519802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05:40
1519801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05:40
1519800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05:34
1519799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a 05:31
1519798 휴대전화 감동노가리

처리중

서장 불친절 N
서지혜 01:51
1519797 생활용품 G마켓 이선정 01:36
1519796 유통 닥터솔라 박승익 01:14
1519795 식음료 서면 혼술남녀 김동욱 00:56
1519794 서비스 뽀로로테마파크 월미도점 최아리 00:54
1519786 기타 Scourt 최민채 00:12
1519779 기타 러브픽(애드썸컴퍼니) 이희연 2026-06-10
1519777 기타 울산하이테크센터 김연식 2026-06-10
1519776 기타 배달의민족 안준협 2026-06-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