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세집 주인의 횡포 - 9년차 아파트 수리비용 요구하며 보증금 일부 미반환 및 아이들 모욕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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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상무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9-26 0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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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가 살았던 집은 대전 유성구 하기동 송림마을 2단지(우미이노스빌) 206동 305호 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라도의 우미건설이 시공하여 2004년 9월에 입주하였다니 만8년을 넘어 9년차에 접어든 아파트입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를 2008년 6월 4일에 전세보증금 1억에 월세 30만원에 계약하여 2010년 6월 3일에 계약만기되었으며 계약연장으로 살고자 하여 재계약하여 살았습니다.
재계약은 집주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와 계약하였으며 보증금 1억에 월세 60만원에 살다가 세종시 첫마을 분양과 입주로 2012년 8월 17일에 세종시로 입주하게 되었고 송림마을 아파트는 신규 전세자 계약으로 2012년 9월 22일에 전세를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 2008년 전세 입주시 집주인에게 벽지 도배 요구하였는데 반반부담을 요구하기에 집도 없고 아이들도 세명이어 부당한 생각이 들었으나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 도배비 80만원이 들었다며 40만원 요구하기에 확인할 수도 없고 그냥 40만원 부담하였습니다.
* 또한 그 집은 집주인이 한참 전에 집을 비웠던 상황이고 어찌나 험하게 관리했는지 제가 전문 청소용역을 불어 25만원 부담하여 청소를 하였고 그래도 부족하여 제가 2일간 여러번에 걸쳐 걸레질을 하여 살았습니다.
* 그렇게 들어가서 3년 2개월 14일을 살다 나왔으며 새로운 새입자가 좀 늦게 들어와 실상 3년 3개월 18일간 전세로 있었던 격입니다.
☞ 처음 전세계약시도 그렇고 재계약시에도 선하디 선하듯 하던 집주인 부인은 돌변하여 살벌하게 집수리 요구를 강요했고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일말의 협의도 없이 강압적으로 통보하며 집수리비를 요구하였으며 보증금 환불시 집수리비를 제외하고 준다고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 또한 수리비 문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낙서와 방문 필름지 부착부위 떨어짐
에 대한 집주인의 모욕성 발언 및 폭언을 서슴치 않게 하여 심히 불쾌감을
주고 이로 인한 심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음
* 집주인과의 문자 내용
* 2012. 03. 10
보낸 문자 : 사장님! 잘 지내시죠. 첫마을로 이사 7월말 계획입니다.
* 2012. 05. 09
보낸 문자 : 송림마을 전세가 1억 1천
월세가 3천에 80만원 형성
첫마을 2단계 8월말 입주 계획
전세를 빼야 입주하는데 상의하고자 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 2012. 08. 17일에 첫마을 분양집으로 이사
* 2012. 09. 22일 새로운 세입자 입주 계획
* 집주인이 벽지, 방문 필름 부착부의 떨어진 것 및 거실장식장 유리 모서리
파손과 거실등 수리보상 요구
- 이에 거실장 유리파손 및 거실등 수리 새로운 세입자 입주전 하겠다 약속
그러나 벽지와 방문필림 떨어지는 현상 수리에 대해서는 거부
특히 벽지는 우리가 입주시 40만원을 들여가면 반부담 요구에 응하여 도배
그리고 3년을 넘게 살았고 집주인은 또다시 새로운 세입자에게 도배 50% 부담
방문 필림지 떨어지는 현상은 사는 동안 있어 본드로 붙여 보았으나 시간이
지나자 또 떨어짐 현상 발생으로 이는 우리의 부주의가 아니라 8년을 넘어
9년차에 접어든 아파트의 자연적 손상으로 부당함 강력 피력하며 수리비 응할
수 없다는 입장 강력 전달
- 이에 집주인 처인 주인집 여자는 보증금을 확보하였음에 강압적인 수리비 청구
요구 및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보증금을 정산하여 반환하겠다는 입장
- 이 과정에서 주인집 여자는 우리집과 우리 아이들에게 모욕성 발언
* 주인집 여자 문자
- 천만에 멀쩡한 문짝이 왜 떨어지는데
벽지는 낙서해 못쓰게? 했잖아요
아이들 방마루 바닥이 왜 다 벳겨놨나요?
- 문이 부셔진거보다 더 하지요
일부러 아이들이 벳겨내고 긁고 해댔으니
- 아이들 벽마다 볼펜으로 방마다 그어대는
아이들 정서 보시고도 그런 변명 하시고 싶으십니까?
* 그렇게 주인집 여자의 폭언이 있기에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 변명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아이들이 편하게 낙서하게 벽에 하얀 종이로 만든답니다.
물론 세 놓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 특히 유아들 있는 가정은
기피한다고 하죠.
낙서 했다고 정서가 문제 있는 거 전혀 아닌데 너무 말씀을 심하게 하시는게
아닌가요
* 주인집 여자 문자
- 여기가 외국 입니까?
여기서는 이곳 정서에 맞추든가 아니면 부모가 감수해야죠.
* 제 문자
- 외국 아이들도 낙서를 하고 대한민국 아이들도 낙서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이들 특히 3~5세 아이들은 낙서를 많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이성 발달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서가 어쩌느니 하시면, 정서문제로 까지 비하시키는건
옳지 못하고 좀 심한 말씀이지요
* 주인집 여자 문자
- 아이들 뭐라는거 아녜요.
귀한 아이들이 벌린 일 부모가 감당하시라는 거죠
* 제 문자(2012. 09.21)
- 민법에서 임차인의 임차물 보존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였을 때 집주인에게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 나거나
파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 집주인 여자 문자
- 제발 아는 척 좀 하시지 말고
성질 더 건드리지 말고
중간 좀 하세요
지금 내가 신경이 무척 날카롭거든요
지금 더 건드리면 욕할지도 몰라요
자꾸 성질 건드리면 내년만기까지 월세 적게 받은거에 대한 책임지라
할거예요
제발 저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 제 문자
-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게 아니라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받은 내용 보내드리는 것 뿐입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 집주인 여자
- 여기도 다 법대나 변호사 그 이상이예요
지금 다시 경고합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고
그렇게 법이 좋으면 법으로 하세요
저는 환영합니다.
변호사까지 사서 하세요
저는 혼자 나갈터이니
* 제 문자
- 사서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물어본 것 뿐입니다.
그리 격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전 그렇게 격하게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냥 알아본 것이니 마음 푸세요
늦었으니 편히 주무세요
불편하게 하여 죄송합니다.
* 제 문자(2012. 09.22)
- 거실등 안전기 교체하여 완전하게 수리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입금 바랍니다.
은행 계좌 .........................................
9월 월세는 4일부터 21일까지 일수 계산하여 공제하시고 입금시켜 주시면 됩니다
오늘 세입자가 입주하고 보증금도 들어올테니 입금 바랍니다.
* 제 문자(2012.09.23)
- 206동 거주자 A씨, 206동 5호라인 거주자 B씨, 203동 거주자 C씨, 1단지 거주자
D씨, F씨
모두들 거주기간이 연 8년을 넘어 9년차로 접어들어 방문 필림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본드로 붙이기도 해보고 딱풀로도 붙이기도 했답니다.
주인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일부러 했다는데 아파트 입주기간이 경과하여 자연
적 손상에 의한 것임이 타 거주자들, 즉 입주자들에 의해 들었고 확인된 사항입
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 제 문자(2012. 09. 25)
- 가스는 입주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우리 집사람의 의견이고 벨은 됐다 안됐다
했던 것입니다.
즉 동 입구 문에서도 그리고 집문에서도 문제였습니다.
22일 입주했는데 보증금 1억을 22일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24일 9천만원만 보내고 1천만원은 더 늦게 정산해서 준다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감안해야 할듯
월세는 21일까지 계산하여 오늘 입금하겠습니다.
정산해 달라 하였는데 드릴 것ㅇ이니 보증금에서 정산할게 아니라 오늘 입금
할께요
그 집은 2004년 9월 입주로 만8년을 넘어 9년차에 접어들었다 하는데 감가상각
이라는게 있습니다.
보증금 미입금에 대한 것
9년차 아파트의 자연적 손상 즉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그 집에 우리가 입주시 얼마간 비웠던 집으로 우리가 돈 들여 청소하고 벽지
새로 할 때 반을 부담했던 것 등을 헤아려주셔야 하지 않나요
이건 주인의 세입자에 대한 옳지 못한 행위가 아닌가 합니다.
9월 4일부터 21일까지 18일 계산하여 월세 입금했습니다.
* 주인집여자 문자
1. 미납 관리비................................................87,360원
2. 렌지수리비.................................................55,000원
3. 거실장 유리보수 및 문짝 4개 수리비...........470,000원
4. 도배........................................................150,000원
5. 바닥보수..................................................600,000원
계.............................................................1,362,360원
이것만 제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수락하시면 연락주세요
사장님 들어가실 때 제가 도배비도 40만원 내드렸죠?
(우리도 입주시 반 부담으로 40만원 소요- 총 비용 80만원이라기에
주인에게 준 것으로 기억)
안방 맞은편 방바닥도 제다 J어놨네요.
부엌바?봅탑(부억바닥 발판을 말하는듯) 좀 깔고 쓰셔야지
사장님 집이시면 그렇게 쓰실텐데
마루와 방도 견적물 보니 보수하는데 150만원달랍니다.
그리고 현관앞의 방으로 이사하시면서 밖의 보안대 난간도 우르러뜨렸읍니다.
현관초인종도
그러고 저도 벽에 상처 안내려고 TV도 스탠드로 보고 있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벽걸이로 막 뚫어 아트박스도 다 부셔놓으시고 잡이 성한데가 하나도
없네요
☞ 제 의견 : TV 벽걸이 단것에 대해서는 책임감 느끼고 보수 당연해야함
원상복구 해야하는 사항임을 인정함
☞ 거실장 유리는 그거 보상한다 하였으며 그것 가격으로 하면 2~3만원
☞ 그런데 새 전세자 집에 가보니 예전의 거실장은 간데 없고 전세자가 가지고
온 좋은 거실장식장이 놓여 있었음
☞ 부엌 바닥과 거실 바닥 우리가 첫 입주시부터 손상이 되었으며 우리가 3년을
살면서 입주시보다 좀 더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
향후 다시 가 봐야 하겠으나 바닥 보수한 것 있는지 궁금하나 정확히 확인하고
만8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사용하면서 자연적 손상으로 우리의 책임이 아님
☞ 또한 8년의 사용년수에 5년은 주인이, 3년은 우리가 사용한 것으로 입주시
바닥 상태를 촬영한 것이 없어 자연적 손상의 과다나 상태 파악도 힘듦
☞ 자신들이 5년을 살고 우리가 3년 2개월 넘게 살았던 집으로 8년간의 내용연수에 살면서 자연적으로 손상된 것을 새것으로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 일절을 세입자에게 강압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횡포적인 것이 아닐 수 없음
☞ 이번 사항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확보한 유리한 점과 집주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연적 손상과 살면서 발생되는 일상적, 통상적, 보편적
손상을 새것으로 보수,수리하는 비용을 전가하는 아주 몰염치하고 강압적이며
횡포적 처사가 아닐 수 없음
☞ 더불어 낙서에 대해서 아이들 정서까지 들먹이며 모욕성 언어와 일부러 했다
는 표현으로 왜곡하여 우리 가족 모두에게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아이들
의 인격 또는 통상적 행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닐 수 없음
* 이렇게 전세집 수리비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세보증금도 늦게 입금
되었고 1천만원은 아직 입금되지 않았으며 수리비를 공제하고 입금시킨다 하
는데 어찌 대처하여야 하는가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 대응을 어떻
게 하여야 하는지 생각이 떠나지 않아 제 업무를 하는데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자문, 도움, 지도 바랍니다.
매우 급하고 빨리 정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3,4십만원이라면 그냥 주고
잘먹고 잘살으라 하고 싶은데 아이들 정서에 일부러 했다는 그리고 경고한다는
폭언에 도저히 묵과할 수도,그냥 넘어가기도 분하고 또다시 세입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있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처리하여 다시금 세입자들에게 비용부담
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못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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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