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갤럭시 노트 액정 파손을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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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태성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09-25 1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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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애지중지하던 갤럭시 노트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8월 31일에 제 과실로 떨어뜨려 갤럭시 노트의 액정 및 케이스를 통째로 교체하였습니다.
물론 제 과실이니 따지지도 않고 제가 부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새로운 액정과 케이스로 새로운 기분으로 애지중지했는데, 9월20일에 액정에 금이 간걸 발견했습니다.
떨어뜨린적도 없고 조심스레 사용했는데 서비스센터에서는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유상 AS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주의하더라도 제가 인식 못하는 순간에 생활 흠집이나, 충격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요. 액정 강도가 낮다거나 불량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서비스센터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일축하고 무조건 이용자에게 과실이 있다는데..
금액이야 크지 않지만 서비스센터 직원 태도에 글을 남겨봅니다. 이런 류의 클레임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고싶어서요... 아무튼 좋은 추석 보내세요.
참으로 난감해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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