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립금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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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일환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09-24 1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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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이사 후 롯데 아이몰을 통해 쇼파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쇼파 가격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알아보고 또 알아 봤습니다.
롯데 아이몰에서 적립금 60,000원 이라는 좋은 조건이 있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석 선물을 사기위해 적립금 생각이 나서 사이트를 방문 했지만 적립금이 소멸 되었다는 것을 알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나에게 부여된 적립금이라면 내가 가진 현금과 동일한것 아닌가요?
적립금이라면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것이고 언제든 사용 가능해야만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유효기간이라는건... 좀...
이벤트성 적립금이라고 해도 일이천원도 아닌 60000원인데... 이건 저의 재산권 침해라 생각 되는데요..
궁금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저촉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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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png (661.3K) DATE : 2012-09-24 1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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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 보유하신 적립금이 사전안내없이 자동소멸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인터넷 적립금 소멸기간에 대해 약관에 따로 명시하지 않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임의 소멸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9. 10.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게임업체 관련 이용약관 시정 보도에 따르면, 약관상 7일 이전에 약관변경 및 소비자에게 고지하면 된다는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라면 부당하여 최소 30일 이전에 고지하여야 한다고 시정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약관이 변경되었다면 분명 유효기간의 생성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상 7일 이전 고지의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이상으로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