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열쇠수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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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훈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9-19 1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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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집 문이 잠기시어 열쇠수리공을 부르셨는데 임의대로 자물쇠를 부셔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수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방식으로 수리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고객과 미리 의논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다른열쇠업체로 부터 다른방법으로의 수리가 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