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CMB 인터넷전화료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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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학수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09-19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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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최초 설치때부터 인터넷전화기 모뎀을 가져다 놓기는 했는데, 개통이 되지 않은상태로 인터넷전화의 기본료 및 부가세를 계속 청구 및 자동이체로 출금을 해와서 콜센터로 항의전화로 기납부된 요금환불 및 인터넷전화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지만, 손해배상은 않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인터넷전화기 모뎀 회수 및 기납부된 요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및 전화통화상으로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어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를 찾습니다.
전 지금이라도 인터넷전화기 모뎀회수 및 기납부된 요금환불을 요구합니다만, 나약한 소비자에겐 대응을 하지 않네요.
이글을 확인하시는 분중에서 이를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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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해당인터넷 결합상품의 부당한 요금인출로 인해 많이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해당업체의 부당한 요금인출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