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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애숙
- 조회수 : 755회
- 작성일 : 11-12-28 21: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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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가방을 구입하셨는데 가방안에서 가스라이터가 발견이되어 정말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안에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체에 제작과정, 유통과정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진행하시고 저희 쪽으로 문제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