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회사 물품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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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도열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09-11 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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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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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이용 시 물품으 파손과 관련하여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후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