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분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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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설희
- 조회수 : 811회
- 작성일 : 11-12-27 1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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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불편사항으로 접수하여주신 내용에 대하여 가입당시 신청서를 검토하여본결과 폰세이프25라는 상품이 정확히 기재는 되어있으나 현시점에 상품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였다고 입장할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이며 가입서류에 서비스상품 폰세이프25라고 기재를 하고 판매를 한것으로 유추하였을때는 보험쇼상품의 기본제공사항은 안내가 되었을것으로 사료되나 제보자분과의 원만한 합의처리를 위하여 가입기간동안의 폰세이프 납부금액 2500원의 18개월 분 45,000원을 12/30 제보자분 계좌에 입금처리하기로 합의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개통 당시 대리점에서의 권유로 휴대폰 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얼마전에 휴대폰을 분실하시어 보상관련문의를 하시는 중에 안내받은적 없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