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길거리화장품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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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한솔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12-09-05 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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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길거리화장품에속아넘 어가이미사기라는걸알았을땐
5만5천원씩3번 낸상태입니다이렇게10개월을 내라는데알아보니사기더군요
이화장품 이름 은 엘 리샹뜨이며
엘 리샹뜨고객센터는 042)586-2577입니다
제가낸돈이랑환불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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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길거리에서 테스트를 해준다며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을 해당업체로 발송하셔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